매일조화로운꽁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 후 월급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 제 상황을 설명해보자면 야간 알바 일,월 19:00~07:00까지 하고있습니다.인수인계 작성은 일요일, 월요일에 작성해서 인수인계에 날짜 표기는 매주 일, 월요일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월요일 출근의 경우 근무가 끝나면 화요일 07:00시입니다.질문은 퇴직 후 2주이내에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알바는 2025/12/01 월요일까지 하기로 되있습니다. 그럼 2025/12/15일까지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화요일에 끝나고 퇴근하니까 12/02 화요일 끝난걸로 쳐서 2025/12/16일까지 지급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기존에 알바 지급 하는 날짜가 그 달의 2번째 주 화요일 저녁이여서 12월 기준으로 월급이 12/16일에 들어옵니다. 이러면 사장님께 월급을 기존 지급일보다 빨리 주실 수 있는지 요청해도 되는 것일까요?아니면 그냥 알아서 16일에 보내주시는 걸 기다릴까요?매달 나가는 돈은 10일마다 나가는데 항상 10일 이후에 주셔서 집주인 눈치를 매일 봐서..월급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잘못 쓴것 같습니다. 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먼저 제 상황은 하루 12시간씩 주에 2번 갑니다.피시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일할 때 손님 적으면 자유롭게 쉬는 데 그것 때문에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상품채우고 마감청소를 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음식을 만듭니다.처음 근로 계약서에 식대 1만원치 제공이랑 휴게시간 1시간 있어서 이 부분은 시급에 포함 안되고 주휴수당은 없다. 라고 되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사장님한테 따지니 그럼 식대 없애는 대신 주휴수당을 주겠다와 피시방 알바인데 손님 없으면 다 쉬는데 그게 한시간 이상은 되잖아 라고 하시길래 휴게시간 부분은 저도 동의하여 합의를 보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이용당하는 것 같고 당연한 걸 보장 못 받고 있는 상황같은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거나 그냥 알바를 더 일찍 그만둘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현재 알바 6개월 하였고 이번달 말까지만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이 6번의 출근이 남았는데 사실 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찾아보니 2주전 알리는게 문제가 없다는데 2주 지나면 어차피 2번만 더가서 그럴 바엔 참고 2번 더 한다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