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편식하는설표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를 신고하려고 하고있습니다..회사가 여러가지로 노동법을 어겨서 신고하고싶은데,노동부에 먼저 신고하면될까요? 아니면 노무사를 통해서 신고해야할까요?여러가지 확인해야될사항들이 있어서요 (5인 이상인데 연차없음-법적으로 확인해야함)노동부에 신고해도 하나하나 전부 확인해주시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이하 사업장인데 5인이 왔다갔다해요.우선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는 혼자 매장에서 일을하고 나머지 직원과알바, 대표 2명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연차 반차 없고 근로자의 날까지 근무를했습니다. (5인이하라는 명목하에)이럴경우 1. 상시 근로자 수가 대표2명이 전부포함되는건지 알바까지도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5인이 왔다갔다 한다면(퇴사자 자주 나옴) 5인인 달에는 연차가 법적으로 생기고 5인 이하의 달에는 안생기고 뭐 이런식인가요?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는데 급여는 따로 더 나오지 않았어요. 2배를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걸까요?만약 5인인 달을 계산에서 그동안 못받은 연차(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대표들을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계약서상에는 9시 출근으로 적었는데, 매장근무를 하다보니 9시30분 출근으로 변경이되었어요.근데 지각을 몇번했다고 9시 20분으로 출근 시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할 시에 법적으로 10분 씩일찍 출근하는것에대해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경우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처벌이라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