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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3
Q.
국가산업 토지보상을 위해서 묘목심기
안녕하세요. 국가산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곧 확정 될 것 같아서 수용될 토지에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1. 묘목 심은 후 사업자 등록을 통해 몇그루 정도 판매하고 앞으로도 판매할 예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2. 찾아보니 심은 묘목을 이전해주는게 원칙이라하는데 취득가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