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인 자녀 공동명의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되었을 때 1+1으로 받아 한 채는 성인 자녀 명의로 할 수 있나요?부모님 단독 명의 재건축 아파트의 일정 지분을 매입해 공동명의자로 들어간 후, 1+1주택을 받을 경우 한채를 제 명의로 받아올 수 있나요?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이전)부모님이 은퇴시기라 1+1으로 한채를 더 받을 경우 대출 이자를 내실수 없는 상황이라 한 채를 제 명의로 받고 이 한 채에 대해서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실행하려합니다. (1+1 주택의 경우 두 채 모두 24평형 예정입니다)1.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지분을 매입해 공동명의자가 될 수 있나요?2. 이후 1+1 중 한채를 받는다면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법이 있나요? 있다면 그 지분이 어느 정도 인가요?3. 2번이 가능하다면 지분을 어느시점까지 취득해야 한 채를 제 명의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나오나요? (ex.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