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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행복한할미꽃
갈수록행복한할미꽃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5.13
    Q.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 인스타나 문자로 채무사실을 알린다면?사업자금으로 800만원을 빌렸는데 사업이 너무 안되서 현재 천천히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당연히 모든 금액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맞고요하지만 그 와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 인스타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채무 사실을 알렸습니다.또 한 채무자의 회사 직원과 회사 인스타에까지 채무사실을 알렸는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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