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주에 대한 피해 보상태풍으로 인해 4층 건물의 학원 창문이 떨어져건물 앞을 지나던 어머니의 머리에 부딪혀 이마 부분에 자상을 입었습니다.수시간동안 의식이 경하게 저하되었고(의식은 있고 대화 가능하나 좀 까라지는 정도)창문이 머리에 부딪힌 순간부터 응급실에 갔던 것은 기억에 없다고 하십니다.저녁이 되서 다시 응급실에가서 CT와 MR을 촬영하였고 외상으로 인한 특이점은 찾지않고2-3일 정도 입원치료만 받고 퇴원했습니다.건물주는 예고된 태풍에 창문을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아 학원배상책임보험? 뭐 그런 건물에 관한 보험은 따로 안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어머니 주위에 있던 분도 창문 파편에 발을 맞아서 다쳤다고 하더라고요.이런 상황이면 보상금을 얼마정도 받아야 마땅한가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