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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멋쩍은요리사
충분히멋쩍은요리사
  • 명예훼손·모욕법률
    26.01.19
    Q. 이 정도 수위의 게임 채팅으로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게임 중에 팀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A랑 B가 싸우던 중에 발생한 채팅입니다.A: 너 어디사냐?B: 세일중으로 찾아와A: 어머니 몸값도 세일중인가요이 뒤로 B가 A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 A는 그 뒤로는 아무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 B는 왜 아무말이 없냐, 집에 우편 갈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채팅을 쳤고요. A는“B의 어머니”라고 특정을 짓진 않았습니다. 1대1 채팅도 아니였구요. 이러면 특정성이 있는건지. 또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가능성이 몇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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