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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모욕법률
    26.01.14
    Q. 모욕죄 재판 진행 중, 민사 소송 가능한 시기저는 고소인이고구약식 200만원 벌금형 -> 상대방이 정식재판 신청 -> 벌금 200만원 가납 노역장 유치 환형유치금 10만원 선고 -> 상대방이 바로 항소 신청상태입니다.오늘 사건 검색을 해보니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고지 발송 했다고 뜹니다.1. 현재 상황에서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거죠?2. 상대방이 신청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큰가요?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이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아, 최대 벌금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정식재판 당일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 원한다며 솔직히 벌금이 과하다고 했습니다3. 상대방의 항소 이유 등을 제가 확인 할 수는 없는 건가요?4. 만일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형사 고소 ~ 검사의 구약식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선임비용도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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