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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고요한왕자
모레도고요한왕자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9.05
    Q. 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주인 아저씨가집 창틀에 누수가 발생해서 누수 업체 불러서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당장 할 수가 없다 대공사여서 제가 나간뒤에 해야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불편하면 계약 만료전에 나가셔도 된다고 합니다집주인 아저씨가 실리콘 쏘고 끝내시는데 직접 수리 하셨기때문에 제가 업체를 불러서 비용 청구 할 수는 없는건가요?그리고누수때문에 젖은 매트리스, 커튼, 나무 깔판이 있는데 매트리스랑 커튼은 세탁해서 쓸려고 하고 나무깔판은 물 먹어서 아직 썩진않았는데 나중에 썩을까봐 새로 구매후 영수증 청부한다고 했는데 썩은거 확인하고 구매하라고 하네여 누수때문에 집주인도 어쩔수 없는걸 알아서 저도 어느정도 감안하고 말씀드린건데 다 안해줄려고해서 너무 답답하네여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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