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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열정있는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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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1.01
    Q. 무상 거주자 주거이전비를 공과금 내역서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정비사업 위원회에서 세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중입니다.다른 조건들은 다 만족하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요.대체서류로 공과금 내역서 있으면 가능하다는데공과금을 부모님이 내셨어요.이런 상황에서 주거이전비 못 받나요?일단 실태조사 하신분은 일단 공과금 없어도 제출은 해도 되는데 안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소유주는 할아버지고저는 등본에 세대주로 4년 정도 실거주 했습니다.문제는 공과금을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셨어요쿠팡 택배 내역, 집 주변 카드 내역, 근로계약서, 병원 진료 기록 이런걸로 실거주 증명은 약한가요?또 할아버지한테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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