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허가를 받은 질병휴가 후 복직 후 연차개수 산정 질문2016년 입사했고, 중간에 9개월가량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회사의 허가를 받은 업무외질병. 기간: 2022년 6월 22일~2023년 3월 26일)복직한 해, 복직 다음해, 그 다음해까지 휴가 개수가 적게 나왔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휴가의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16년 입사//2017~2018년(15개)//2019~2020년(16개)2021~2022년(17개)//2023~2024년(18개)//2025년(19개)실제 발생한 휴가일수입니다.2021~2022년(17개)//2023(7.5개)~2024년(14개)//2025년(18개)고용노동부 행정법 판결을 살펴보니,회사의 동의를 받은 질병휴직은(업무외부상,질병휴직)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던데요.제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는 근무를 모두 했는데, 이 경우면 출근율이 80%를 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1) 저는 정상적인 휴가개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2023~2024년 18개, 2025년 19개)2) 추가로, 2023년, 2024년에 정상적인 휴가일수를 제공받지 못했다면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회사 사규)======제24조 (연차유급휴가)① 직원으로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년간 80%미만 출근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②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가산휴가일을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③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참고2(고용노동부 해석)======- 즉,「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른것으로 보고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따라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되, 연차휴가 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기간(질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게 산출하고,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미만인 경우에는 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②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