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근로자인데 주말근무수당이 12만원 나와서 위법 여부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월화수목금 다 9시~18시 근무하구요토요일과 일요일 중 랜덤하게 하루를 정해서 또 9시~18시 근무를 합니다그런데 이 주말 근무에 대한 돈이 휴일근무수당으로 뭉뚱그려서 10~12만원으로 끝내는 것 같더라고요.성과급이랑 급여 다 합쳐서 한달에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 받는 직장입니다.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기본급을 130만원 정도로 책정해줬더라구요. 나머진 30만원정도입니다.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나오는 것 같은데,,10~12만원 이거 맞는건가요??+ 저보다 직급 한참 높은 분도 12만원 받으시는 것 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