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일전 해고통보하면 무조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주방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이고 지점이 여러개가 있는데 장사가 안된다고 저희지점 직원들을 내보내고 다른지점 직원들로 채울 생각(직원 수 감축)인거 같습니다. 한달 전 통보받았고 그냥 얼굴보고 대면으로 말했습니다 문자나 카톡,서류X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당장 관두면 생활이 힘든데 혹시 금방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다른 곳 취업하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계약서에근로자의 근무지 및 근로내용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사전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강제로 다른 주방으로 보낼 수 있는건가요? 자차가없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