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IRP계좌 미개설로 DC형 퇴직연금을 지급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지급 조건에 따라 적립된 퇴직금을 퇴직자 개인IRP계좌로 지급신청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퇴직하기로 한 직원이 마지막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직서의 퇴직날짜를 실제 근무한 날짜까지로 변경하여 서류만 남긴 채 퇴직하였고, 이에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안내를 미처 하지 못하여 유선 및 문자상으로 개인 IRP계좌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와 직원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반드시 IRP계좌로만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여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답이 없는 상태라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