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퇴사 요구시 부당해고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퇴사를 마음먹고 퇴사일을 결정 하고 나서 보니 예전부터 계획 되어 있던 휴가 다음날이라 한달전 대표님께 휴가 다음날 까지 하겠다(실제로는 특정 날짜를 말씀 드렸으나 개인정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드렸으나 퇴사 예정일이 다와가는 이제 와서 날짜 얘기 한적 없지 않냐 마감일 후(제가 말한 전날)에 퇴사 한다고만 했고 그날 까지만 하는걸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정하신 날 까지만 근무 하라고 합니다.주변에 자문 해보니 대표님께서 정하신 날은 제가 1년이 되는날이고 그 다음날까지 근무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그런거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것 같아서요요약해서 질문하자면대표님과 입사일로 다툰 녹취 내역, 근로기간 정함이 없다고 기재 되어있는 근로계약서, 휴가계획 결재 승인분(팀장님 결재)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 노동청 신고시 해고수당, 연차수당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인이 당당하게 법적 대응 하라며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제가 겁먹고 못할거 같아서 그런건지 위 경우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