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차량과의 접촉사고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이중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이중주차 가능한 시간대도 아니었고, 주차라인도 없는곳이라 당연히 과실 9:1 또는 렌트카 미대여 조건으로 10:0과실이 나올줄 알았는데 손해사정사가 도로교통법이 반영되지 않는 단지내라고 무조건 10:0이라고만 주장하네요; 전에도 다른 아파트에서 사고가 났을때 다른 담당자들은 "주차 라인내에 주차를 헀냐"부터 물어본적도 있고, 검색해보니 다른 손해사정사분들도 9:1 또는 렌트카 미대여조건을 얘기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