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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끈질긴팔빙수
일반적으로끈질긴팔빙수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9.02
    Q. 1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 모두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인가요?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금요일까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입니다.예) 월요일에 소정근무시간 8시간 외 6시간 추가근무로 총 14시간 근무해서 연장근로수당 6시간치 받고, 화요일도 똑같이 14시간 근무를 해서 연장근로수당 6시간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8시간 정상근무, 목요일도 8시간 정상근무. 그리고 금요일 소정근무가 8시간 예정되어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월화수목에 14 14 8 8 시간 근무로 이미 월화수목 만으로도 44시간 근무를 했으니, 이미 40시간이 초과 되었다고 보고 금요일 8시간 근무도 연장근로로 봐서 1.5배 가산을 해서 지급 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산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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