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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흥겨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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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과실보험
    25.11.30
    Q. 삼차선 교통 정체로 좌회전 할 때 직진 차와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퇴근 후(17시 경) 삼차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직진 차선이 꼬리물기로 막혀 있어, 좌회전 차량들이 한 번에 빠져나가지 못해 교차로 중앙에서 정지해 있는 상태였습니다.직진 신호가 켜지면서 정체가 풀려 제가 직진 흐름에 자연스럽게 합류하려고 천천히 전진하던 중,뒤에서 직진해 오던 상대 차량이 제 차 앞으로 엑셀을 밟으며 급하게 치고 들어와,제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상대 차량의 뒷좌석 문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좌회전 중이라 오른쪽이 사각지대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직진 신호였다고 모두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1.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상대 차량의 급진입 과실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상대 차량 뒷문을 충격한 형태가 급진입 과실로 보이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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