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하신 부모님의 각 각 증여에 대한 궁금증부모님은 오래전 이혼을 하신 상태이며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자식인 저에게 각 각 5천만원씩 증여를 해 주신다면 공제는 각 각 이루어지나요?아니면 이혼을 하였어도 5천+5천 합산된 총 1억의 금액에서 5천만 공제 되고 5천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 후 내야 되는건가요?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의 증여는 1천만원 까지 공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님 각 각 공제 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두 분의 합산 금액이 1천만원 이라는 건가요?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