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연차가 많이 남아서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12월 중순까지 일하고 퇴직금은 1/10일에 받기로 했습니다.그러다가 제가 이직을 생각보다 빨리 하게 되어 그냥 11월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연차 수당으로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퇴직금 수령날짜 얘기안함)그러고 나서 제가 핸드폰이 고장나서 전회사 인사팀이랑 연락이 안되다가 12월초쯤 연락이 되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언제 준다는 말씀이 없으셔서 다시 연락드리니 인사팀이 다른 계열사로 가게되면서 지금은 외주업체를 이용하고 계셔서 업체랑 직접 컨택은 어렵고 차주쯤에 정리해서 퇴직금 준다고만 톡으로 전달받은 상황입니다ㅠㅠ연락을 할려면 대표님한테 해야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대표님이랑 연락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대표님이랑 연락하긴 그렇다..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메일로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관련 내용 메일은 못받고 원천징수영수증만 메일전달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퇴직금 지급 못하면 지연이자를 줘야 된다는데 해당될까요? 문의드립니다!!(처음에 퇴직금 수령날을 1/10일로 했던 부분이라 해당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 해당된다면 업체에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