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별도로 해야하는 법무적 일이 있을까요? 취득세나 상속세가 발생하나요?10월에 아버지 명의의 공시지가 9140만원의 15평 빌라를 매매 계약했는데 약 2주 뒤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아버지 통장은 사망으로 막혀서 어머니통장으로 잔금을 받고 싶은데 부동산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빌라 매매금액은 아버지 집담보 부채를 갚고 남은 돈은 어머니께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5~6천만원 될 듯 한데 상속세가 있다면 얼마일까요? 부동산 거래시 따로 취득세나 법무비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