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도를 한다고 말한것은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미인가요?집주인에게 전세 만기시 매도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2개월하고 얼마 안남았는데 집은 팔리지 않았고 그 뒤로 집주인에게 연락은 없었습니다. 1.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도하겠다는 말이 갱신거절로 받아들여져서 만기가 되면 나가야 하는거라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2. 만약 2개월전까지 연락이 안왔고 그 이후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하면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