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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2.09
    Q.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 21조법 제 70조 8호를 보면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법적으로 따졌을때 신차만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출용 중고차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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