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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성장하는바나나
진짜로성장하는바나나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0.21
    Q.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가 문제가 될까요?올해 6월 계약 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일을 구하고 싶어 수급 전 취소했고,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6일간 11시간 근무를 했고 1일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였습니다.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받았고 급여 또한 1일치씩 나누어 받았습니다.아직 일이 구해지지 않아 알아보던 중 아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다시 신청하려는데 단기알바 했던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실업급여 신청 담당자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당장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혹시 단기알바한 곳에서 고용보험을 뒤늦게 신청한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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