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화기애애한계란탕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 계약중 중도금 승계 하여 매수자 변경 후 재계약저는 매도자로서 현재 주택 매매 계약 중 잔금일 기다리는 중 다소 황당한 요청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매도 계약을 매수자 A와 완료했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곧 잔금일이 도래 합니다. 매수자 A가 전화를 걸어와서 매수자 A가 이미 저에게 건네준 계약금, 중도금 금액은 새로운 매수자B의 매매계약에 승계 하는 조건으로 하고 매매 계약을 신규로 매수자B와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매수자 A,B는 직계 가족)물론 기존 A와 주택 거래신고 및 매매계약 까지도 취소하고, 결국 매수자B와 다시 계약을 하는 조건 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대금은 A로 부터 기 받은 금액, 매수자 B로부터 받을 잔금으로 해서 매수자 B와 거래 하는 것으로 재계약 해도 되는지요? 매도자로서 매수가는 그대로라 금전적인 손실은 없더라도 왠지 직계가족간 증여에 일조 하는 느낌도 들고 꺼림칙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살고 있던 집 매도 과정에서 매수자 잔금일 지연되고 사정상 잔금일 수령 이전 전출해야 하는데, 가족전체 전출해도 될까요?저는 매도인 입니다.두달전 집을 매수자와 입주일은 상황에 맞게 일정기간 협의 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계약서상 최종 잔금일자 양도일자는 정의 해 두었습니다. 계약 이후 중도금 이전에 매수자가 사정이 생겨 직접 입주하지 못하고 갑자기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해서 협조는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도금은 받았습니다. 미래의 일이긴 하지마인 중도금 까지는 계약에 맞게 진행되었는데 한달 남았지만.. 최종 잔금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세입자 못구했다는 사유로.. 물론 저는 계약서 명시된 일자에 잔금 받겠다 라고 말은 해두었습니다)저도 개인 사정으로 반드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매수인이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저는 최종 잔금일 이전에 이사갈집 전세로 구하여 곧 계약 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녀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전세 계약 후 곧바로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제 질문은 이 상황에서 현재 제 소유 집에서 가족 전체 세대가 주민 등록상 전출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잔금 이전이므로 아직 소유권은 저(부부공동명의)에게 있긴한데.. 향후 혹여나 매수자와 잔금일 지연 또는 최악의 상황으로 계약 파기 상황 발생 시 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없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