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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시 퇴사사유 질문2년근무후 자발적(52시간초과)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 낼 사직서 퇴사사유에 개인사유로 적어도 무방할까요? 상관없을거 같긴한데 어떤가요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52시간초과 교대근무 질문입니다제가 퇴사직전 1년동안 52시간초과된 주가 15회정도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된다고 보는데, 제 업무가 공무전기팀입니다. 회사에 전기로가 있어 돌아가면서 야간근무를 서야하는 곳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야간근무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물론 입사할때도 모르고 입사해서 수습끝나자마자 해왔구요. 이경우에도 52시간초과로 들어갈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2시간초과근무 관련 실업급여 신청여부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22년5월입사 24년6월중 퇴사 예정입니다.1. 찾아보니 이직1년전 기준으로 52시간을 넘은 주가 9주이상 되면 요건이 된다고 하는데, 연속된 기간에 상관없이 9주인가요? 아니면 연속9주동안 52시간이 넘어야 가능할까요?(23년5월~24년4월까지 주52시간넘은 주는 14회정도 됩니다)2. 회사특성상 식사하는 시간에도 잔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점심시간1시간과 저녁시간30분(08-20시근무기준) 에도 일할때가 있는데 이경우 잔업수당은 받아갔습니다. 식사시간에 일한것도 52시간 근무시간 기준에 산정이 될까요? 3. 이것도 회사특성상 야간근무를 하는경우입니다.한달에 1주,많게는2주 정도 야간근무를 들어가는데(20시-익일08시) 이때 52시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 받을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