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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굉장한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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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5.01
    Q. 통상임금 명절휴가비 포함하여 지급함에 대하여2024.12 판례에 따라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 적용하여 급여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1~4월은 기존대로 나갔기때문에 5월부터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전 4개월분에 대한 금액도 산정하여 5월에 합산 지급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5.01
    Q.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후 설휴가비 지급했을 경우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한 권고를 4월에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1월에 설 휴가비 60퍼센트를 일괄 지급하였기때문에 통상임금 적용을 설휴가비 제외하고 추석휴가비 n/12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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