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 퇴사 시 급여 측정 및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4대보험으로 다니고 있으며 중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입사 일 : 8.15일퇴사 예정일 : 5.30일급여 지급일 : 매월 14일 (8.15일 ~ 9.14일까지 한 급여를 9.14일에 지급)급여 지급일은 제가 입사한 날짜 전날이며, 입사 한 일자부터 다음달 입사 전날까지 측정해서 지급입니다.건강보험은 퇴사하는 달 보험료 전액 납부 , 고용보험만 일할 계산으로 알고있는데저는 이번달 급여를 5.14일에 받으면서 4대보험 납부가 된 상태이고 5.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또 건강보험 공제 후 지급되는걸까요??근로계약서에 통상 시급이 적혀져있는데 중도 퇴사 할 경우 저의 한 달 월급에서 일한 일자만큼 계산하는걸까요? 아니면 통상 시급에 제가 일한 만큼 계산해서 지급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