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진실된케첩
- 민사법률Q. 이사업체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할까요?안녕하세요.이사 업체가 당일에 원룸포장이사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반복적인 시간 변경 및 지연, 본사와 현장 간 상이한 안내로 인해 약정 시각에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15시 예약시간이었으나 18시 이후에도 도착하지 않았고, 19시 30분까지 퇴거해야한다고 알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시 20분경 연락이 있었으나 이미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이는 명백한 계약불이행이라 생각하여 저는 임대인과의 약정된 퇴거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직접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일까요? 계약금 총 금액은 35만원이며 부과세 별도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5만원 예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아래는 해당 업체의 취소 및 위약금 관련 규정이오니 모든 것을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정변경은 1주일 전까지는 조건 없이 변경 가능하나 1주일 이내 변경은 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같은 날짜중 오전or오후 시간파트 변경은 3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고객님의 사정으로 3일 전 계약 취소 시에는 총 이사 잔금에 위약금 50%를 주셔야하며 3일 이내~당일 취소는 위약금 100%가 발생한다.
- 민사법률Q. 이사업체의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방법안녕하세요.이사 업체가 당일에 원룸포장이사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반복적인 시간 변경 및 지연, 본사와 현장 간 상이한 안내로 인해 약정 시각에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15시 예약시간이었으나 18시 이후에도 도착하지 않았고, 19시 30분까지 퇴거해야한다고 알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시 20분경 연락이 있었으나 이미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불이행이라 생각하여 저는 임대인과의 약정된 퇴거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직접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일까요? 계약금 총 금액은 35만원이며 부과세 별도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5만원 예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아래는 해당 업체의 취소 및 위약금 관련 규정이오니 모든 것을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정변경은 1주일 전까지는 조건 없이 변경 가능하나 1주일 이내 변경은 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같은 날짜중 오전or오후 시간파트 변경은 3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고객님의 사정으로 3일 전 계약 취소 시에는 총 이사 잔금에 위약금 50%를 주셔야하며 3일 이내~당일 취소는 위약금 100%가 발생한다.
- 기업·회사법률Q. 이사 업체가 시간 지키지 않고 결국 방문하지 않았을 때 피해보상 정도와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이사업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2-3주 전에 이사 어플로 다양한 견적을 보고 비교한 후 해당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원룸 포장이사로 예약금 5만원을 지불하였고, 잔금 30만원을 이삿날에 지불할 예정이었습니다. 부과세는 별도라고 합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3시로 예약을 했구요.그런데 오늘 오전 11시가 넘은 시점에 제 이사를 담당해주시는 팀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 이사에 문제가 생겨 조금 늦을 것 같다며 저에게 조율이 가능한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현재 집 임대인과 짐을 뺀 시간을 약속을 해둔 상태여서 조율이 어렵다고 했더니 오전 이사 예약자와 조율을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이후 오후 2시 10분경 오전 이사가 늦어져 본사랑 이야기를 해보라고 팀장이 연락 왔습니다. 본사 총괄이사와 연락을 했더니 그때 방문 가능 시각은 4시반-5시라고 했습니다. 추가 인력은 없다고 했구요. 그런데 이사 담당 팀장은 6시에 방문한다며 본사와 현장이 말이 맞지 않았구요. 7시 반까지 짐 다 빼야한다고 6시까지는 꼭 와달라고 본사에 말했고 바로 팀장한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6시가 되어도 본사나 팀장이나 전화 한 통 없어 연락했더니 팀장이 차가 막혀 7시 반에나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본사에 연락을 수십통을 했으나 받지도 않았고 콜백도 안왔구요.저희는 방을 꼭 빼야해서 저랑 어머니 둘이서 짐을 다 옮겼고 오후 8시 반이 되어서야 팀장에게 전화 2통이 오고 연락 안받으셔서 문자 남긴다고 짧은 문자 1통만 왔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해당 업체 변경 및 취소 관련 위약금 내용이니 해당 내용 바탕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정변경은 1주일 전까지는 조건 없이 변경 가능하나 1주일 이내 변경은 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같은 날짜중 오전or오후 시간파트 변경은 3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고객님의 사정으로 3일 전 계약 취소 시에는 총 이사 잔금에 위약금 50%를 주셔야하며 3일 이내~당일 취소는 위약금 100%가 발생한다.
- 부동산경제Q. 월세 만기일에 이사하는데 잘못한 건가요?안녕하세요~제가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 가는 상황입니다.월세 만기가 2월 25일이고 그날 이사를 갑니다.2월 25일에 이사갈 것임을 임대인에게 이전에 2번 말하였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하며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어제 월세 내놓은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가 만기일인 2월 25일 저녁에 입주할 예정이라며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전세집 잔금 및 청소시간으로 25일 저녁에 모든 짐을 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부동산에 말했고 부동산이 저의 시간에 맞추겠다고 했고, 저도 다음 세입자가 26일에 입부할 수 있도록 조율을 부탁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월세 임대인에게 보증금 이야기를 하다가 퇴실 시간을 물어보길래 답변했더니 “다시 확인하셔야 할듯 합니다…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서 25일 오전중으로는 퇴실하셔야 합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계약서상 2월 25일까지 제 계약기간인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저에게 오전 중으로 퇴실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당황스럽습니다.. 청소랑 이사업체 예약도 끝났는데요..ㅠ
- 증여세세금·세무Q. 형부에게 1100만원 빌릴 경우 증여인가요?안녕하세요!제가 전세로 이사 가는데 신용변동이 있으면 안되아 대출을 내면 안되는 상황이라 잔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형부에게 1100만원 정도 일주일 정도 빌린 후 바로 갚을 예정입니다. 빌린 기간도 짧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 이 경우 증여로 인정이 되나요?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준비해야할 과정이 뭐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