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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2.18
Q.
주말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지만 주말을 퇴직일로 설정할 수 있나요?
퇴직예정자가 공휴일 또는 주말에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공휴일/주말에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하나요?또한 퇴직예정자가 퇴직원에 기입한 날짜 조정이 필요하여, 해당 부서장이 구두로 면담 및 본인 확인하에 퇴직예정자가 아닌 인사 직원이 임의로 퇴직원에 퇴직일자 변경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