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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부드러운쌀국수
충분히부드러운쌀국수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1.31
    Q. 알바 교육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알바 구한 후 3시간동안 교육 받았습니다.그 다음날 바로 출근이었는데 아침에 카톡으로 해고 통보 받았고, 사장이 교육비는 다음주에 세무신고 후 입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다음주까지도 입금이 안된 상태입니다.여러차례 카톡도 남기고, 전화도 걸었지만 읽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3만원 가량 되는 푼돈인데 안주는게 너무 열받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비 미지급도 임금 체불과 동일하게 보면 되나요?그리고 사장 전화번호는 알지만 이름은 모르는데 임금 체불로 진정신고서를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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