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기업 근로계약서 및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맞지 않아서 입사한지 3주만에 퇴사할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3일전에 제 이름으로 된 명찰 명패 명함이 다 나왔는데 당일퇴사를 해버리면 회사측에서 직접적인 손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인수인계는 아직 3주차라 할게 없고 저랑 같이 일하는 1년정도된 선임을 서포트하는 느낌인데 선임이 일을 잘 못하셔서 그 업무를 제가 주로하고 선임은 뒤에서 봐주는식으로 하고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인수인계도 필요없지 않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을 안했는데 회사 급여관리시스템에 보면 제 이름이 계약직 6개월로 들어가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는데 왜 들어가있는지 궁금하고 미작성한 경우에는 사직서도 낼 필요가 없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