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회사에서 렌트카차량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가능한건가요?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트러블이 생겨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회사 차량(렌트카)를 출퇴근용으로 지원받아 사용중입니다.제 운전미숙으로 퇴근후 집주차장에 주차도중 기스,파임 부분이생겨서수리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 후 렌트카 반납하라고 말씀해주시는데알아보니 손해배상에 책임은 없다고 들어서 정확이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출퇴근용으로 지급된 차량인데 퇴근까지도 업무상으로 봐야하나요?자부담금이 30만원인데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따로 차량 관련해서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