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로 직진중 교차로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 중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상황은 그림으로 표햔했습니다. 저도 직진중이였습니다. 충돌한 오토바이도 제 기준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로 역주행으로 오는 사고 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분은 다리 골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고가 오로지 저의 과실로 발생한건지, 피해자, 가해자가 누구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오토바이 측이 큰 상해를 입은 상황인데 제 사비로 상대측 치료비를 지불하는건가요? 아니면 렌트카 업체를 통해 들었던 보험사에서 나가게 되는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되고 머리가 벅잡해집니다... 차량 피해는 렌트한 차는 좌측 범퍼 부분이 피해가 갔으며 오토바이는 우측 부분이 긇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