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격동종양 수술 후 D48.2 진단, 경계성종양 진단금 지급 거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험금 지급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저는 2025년 3월 종격동 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병원에서 받은 진단코드는 D48.2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입니다.다만, •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악성은 아님” • “양성 신생물”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제가 가입한 보험에는 경계성종양 진단금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보험사에서는 조직검사지에 악성 소견이 없고 양성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경계성종양 진단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또한,보험사에서 제 동의를 받아 3차 의료자문을 진행하였고,자문 결과 역시 “악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현재 해당 건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나,처리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여 추가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참고로, 제가 가입한 보험들은 가입한지 10년이넘었습니다. ⸻📌 궁금한 점 1. 진단코드 D48.2를 받았을 경우,조직검사상 양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경계성종양으로 인정받기 어려운지요? 2. 보험약관상 경계성종양의 판단 기준은질병코드 기준인지, 조직병리학적 진단 기준인지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3. 3차 자문에서도 악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을 경우,추가로 다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유사 판례나 분쟁조정 사례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