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시끄러운사냥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랫집 누수, 임대인 연락두절시 누가처리해야하나요?저희 집은 3층입니다.아랫집에서 천장누수문제로 연락주셨습니다.임대인에게 연락했지만 연결되지않아 문자남겨두었고2층 임대인분께도 연락처를 드렸습니다.2층임대인께서 저희임대인께 연락했지만 "도움줄수없다"하고 다시연락이안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3층 세입자인 저희가 처리하고 내용증명발송 및 소송을 해야하나요?*2층임대인이 처리하고 내용증명발송 및 소송을 해야하나요?(저희 이사가려고 연락을 취했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계속 피하셔서 지금 경매절차에 있습니다. 1차 유찰단계입니다.2층임대인께서는 저희가 처리하고 경매 낙찰때 그부분을 지출영수증 처리해서 받으라고 하시는데, 경매낙찰시 현재 임대인이 빚이많아서 남는돈이없습니다.까고 줄수도없고 받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저희가 할수있는 방법과 과정을 알려주실수 있나요??안녕하세요.중기청전세대출로 전세 거주중입니다.우선, 현재 거주중인 집은 재개발 확정지역입니다.[3년차 살때쯤 집주인이 형편이 어려워져 집을 내놓을거다. 이집이 재개발 확정지역이라 집이 매매가 된다면 집을 빼줘야 한다.(재개발 확정지역이라 매매인이 실거주 해야한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중기청전세대출로 들어온거라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1년을 버리는거고 횟수차감이 된다. 그부분에대해 보상을 해주셨으면 한다. 라고 의견을 나누고 집이 팔린다면 3천만원 더 얹어 주기로 부동산에서 얘기했습니다.그런데 집은 팔리지않았고,옥상 누수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생겨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이런 부분들로 저희는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했고 집주인에게 문자통보하고 전화도 했지만 연결이 되지않았습니다.재개발확정지역 입니다.2021년2월25일 전입신고,확정일자저희는 보증보험을 들지않았습니다.등기부등분을 다시 떼봤을때는 저희가 이사온후 1년뒤쯤(22년3월7일) 가족분께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를 걸어 둔상태입니다.23년7월 은행에서 가압류 2억7천24년1월 세무서 압류25년3월 강제경매개시결정( 임차인 )25년1월 주택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1억1천5백)내용증명 발송 한 상황입니다.지급명령 받은 상태고임차둰등기명령 된상태입니다.경매 신청 해놨습니다.그런데 경매해서 저희가 이걸 받을수있는건가요?지금 상황에 경매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