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계약 기간 종료 시 미연장에 대한 통보의무가 궁금합니다.제가 3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수습근로 계약 기간이고 여기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입니다.계약서 상으로도 근속도중 퇴사 시에는 1개월 이내 통보해달라고 하였고, 실무상으로도 1개월 이전에는 통보를 하는 것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현재 업무가 저와는 너무 맞지 않아 수습 계약 후에 정식 계약은 원치 않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것과 인수 인계 등의 이유로 최대한 빨리 말씀은 드리려고 하나 현시점 계약 종료가 1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1개월 이전 통보 의무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