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꿈꾸는오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날 상관없이 퇴사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퇴직금, 월급,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전월 한달 월급을 당월 5일에 지급하는데 제가 이번 달 8일까지만 근무하기러 했습니다회사 측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월급은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는데 그러면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다음 달 5일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한다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23년 6월 입사, 24년 11월 8일 퇴사인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퇴사 시 연차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기입되어 있지 않고 해당 년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회사 측에 남은 연차만큼 퇴사일을 늦출 수 없냐고 하니 그것도 안 된다 하더라구요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매월 5일이 월급날입니다. 11월 8일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가 5인 미만으로 쪼개졌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10인 이상 사업자면 혜택 받는 게 줄어든다고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서 제가 그 사업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달라지지만 입사 시 계약 조건 그대로 승계한다는 약정서까지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1년 넘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 연차 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다음 주 퇴사인데 연차수당에 대해 안내가 없으셔서 물어보니 연차수당은 따로 안 주고 기간 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하네요따로 소진해야 한다는 안내도 없었는데 못 받는 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진퇴사하는데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대요아직 사직서 쓰기 전이고 퇴직금, 연차수당 줄 돈이 없어서 실업급여 받도록 처리해주겠다는데 그래도 문제 없나요?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