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제이대
- 가족·이혼법률Q. 첫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시아버지께서는 예전에 사망하셨고 지난주 시어머니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명의 자녀를 두셨는데 큰아들A(작성자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고 작은아들B가 있습니다. 예전에 큰아들A는 시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을 등기 하며 저희 부부는 작은아들B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상속권 포기 각서를' 98년 10월에 받았고 공증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08년 큰아들A가 사망 후, 각자의 재산 분할이 끝났음에도 시어머니 명의의 건물 매매 대금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122백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그에 따른 등기 비용과 이사 비용 그리고 20백만원의 현금까지 총 145백만원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저와 저의 자녀들은 시어머니와 인연만 근근이 이어왔습니다. 그 후 18년의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께서 사망하심에 따라 저희가 시어머니께 드렸던 자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니 작은아들B는 남은 돈이 없어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드렸던 금액을 모두 찾으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련한 돈으로 18년간 생활하셨고 금액이 얼마든 남은 돈 만큼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 저희가 마련해드린 아파트는 매매 후 사망하실 당시까지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셨습니다. 해당 주소지는 알고 있지만 전세 계약의 임차인은 시어머니인지 작은아들B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계산이 제대로 된건지 궁금합니다우선 저는 일근직, 주6일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유급주휴일은 월요일로 되어있고, 명절(년2회)에는 각 2일 휴무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화~금 까지 평일은 오후2시~10시 점심시간 1시간 으로 7시간근무토~일 은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1시간 8시간 근무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월급제로 되어있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급 산출할 때 1주 52.8시간(44시간+주휴8.8시간) 으로 계산해서 최저시급을 곱한 4주치 임금을 받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간혹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 기준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런달도 월급이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월급제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2. 주 6일 근무면 하루는 연장근로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급산출에는 단순히 평일 28시간 + 휴일 16시간 으로 44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