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 급여 수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난해 6월 27일부터 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입사 첫 날에 1년 짜리 계약서를 작성해 쭉 근무하다가 지난 6월에 계약서를 새로 썼어야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 없이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잊으신 건지 아닌 건지 잘 몰라서 일단 한번 계약서 갱신에 대해 여쭤 볼 생각입니다.저의 계획은 내년 계약 만료 시점(연장한다면 2025년 6월 말까지)까지만 다니고 그만 둘 생각(이전에 대표님과 면담 후 계약서 재 작성 예정)인데, 혹시나 내년 6월 쯤에도 대표님께서 별 다른 얘기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제가 먼저 한 달전에 이번 계약을 끝으로 회사를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돼 실업 급여를 탈 수 없는 건가요?현 계약서에는 퇴사 시 미리 1달? 몇 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대표님께서 따로 재계약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도 제가 스스로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되니 실업 급여를 탈 수 없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