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2여년전 제소유 아파트에 월세 임차인을 들였습니다보증금3000 월160이였고요(2년계약)제가 받은 대출금 상환을 위함이였습니다그러나 월세계약이후 첫달을 제외하고 제날짜에 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대출금상환이 빠듯해진 상황이었습니다그러던와중에도 전 임차인의 거짓말에 속아 상황을 계속 봐주고 있던상황에 임차인이 아파트 보증금을 가지고 대부업체를 통해 1200이라는돈을 대출을 실행했습니다제 의사는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채 말이죠모르고 있던 어느날 채권양도 통지서라고 등기로 날라오게 되어 알게되었고 그날 이후 전 임차인에게 퇴거를 해달라고 내용증명을보내게되었습니다그후 대부업체에서 계속적인 연락이 왔고 전 대부업체에게 저한테 연락 말아달라고 했습니다관리비도 수개월간 체납되어 저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상황이였습니다임차인과 통화에서 본인들이 해결하겠다고만 했고요(관리비와 대부업체와의 대출건)전 계속 퇴거를 부탁한다고 사정을 하는상황이 됐고계약기간이 두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대부업체와는 해결되었다고 저와 통화하였습니다이사전 계약금이 없다고 계속적인전화로 100만원을 먼저 달라고 하여 먼저 빼주기도 했습니다퇴거를시키는게 주목적이였기에 또한 대부업체와는 해결했다기에그리하여 정산서를 수기로 써서 남은 액수를 보내 확인시키고 이사당일 관리비정산후 남은 보증금대략5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그후 문제 없을거라 잘지내고 있던중 4개월후 대부업체에서 제가 보증금을 반환했으니 자신들에게 대신 채무이행을 하라고 민사소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알아보니 제의사와 상관없이 실행한 대출이 불법이 아니라고하더군요 제 도장과 허락없이 진행된 대출이라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채권양도 통지서 한장으로이미 전 피고가 되어있고 채무이행하란 법원발 등기를 받은상태입니다제가 이길수없는 소송이란 말을 듣고 억울한심정에 혹시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희망을 안고 글을 올려봅니다한편으로는 만약 임차인이 밀린 월세와 관리비로 인해 제가 돌려줄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부족한 설명의 글이였지만 부디 고수님들의 지혜와지식을 좀 빌려보고자 합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