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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뛰어난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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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7.24
    Q. 주 20시간 알바 추가근무식대, 보험 질문이전까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로 일을하다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근무 계약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달고 타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보험 적용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두번째는 정해진 계약 근로 시간은 14:00-19:00 인데, 2시간의 추가근무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12:00-19:00 여야하는데 직원 점심 시간이 포함되어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19:00로 3시간의 근무+식사 시간으로 잡혔는데, 이 때 점심 식대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2시간의 근무시간만 인정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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