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시 관리비 내역 포함내역 이행할수 없다고 할때 계약해지 가능한가요?이번에 새로 계약하여 입주하려는 세입자 입니다.부동산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상관리비 포함내역중 인터넷 사용료가 표시되어있었습니다.(공용전기 청고, 인터넷사용료)그런데 막상사용하려고 연락하니 건물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없어 해줄수 없다고합니다.계약서 상에도 인터넷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다고 보여주면서 말해도잘 못 알고 있었던 거다해줄 수 없다.이렇게만 나옵니다.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다.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위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 상에 있습니다.관리비 포함내역 이행하지 않을경우도 위 내용에 포함이 되는지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계약금 건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