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수정신고(과세->면세) 답변부탁드립니다.2020년 12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나, 현재 면세물품으로 확인되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2020년 12월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20년 12월에 면세로 다시 발행해야하나요? 공급가액 부가세2020.12.31 1,000,000 100,0002020.12.31 -1,000,000 -100,0002020.12.31 1,000,000위와 같이 발행하고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결산도 다 끝났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