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협조하는청둥오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무실 계약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사무실 - 분할 사무실냉/난방 - 중앙제어냉방의 경우 월~금, 09~18시까지 가동이 됩니다.허나, 저는 주말에도 일 할 때가 많아서 주말 냉방 가동에 대해서 물어봤더니5만원을 추가하면 가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5만원을 주고 가동하기로 했습니다.8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해서 8월 3일 출근 했지만에어컨은 1시간도 안되서 자동으로 꺼졌습니다.그리하여, 관리자 번호로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더라구요.혹시 몰라 저녁에 연락을 했더니미안하다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에어컨을 껐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복도 불은 그대로 켜 놓고 에어컨만 껐다?)그래서 8월 4일 다시 출근 후 에어컨을 가동했습니다.허나, 동일 증상으로 1시간도 안되서 자동으로 꺼지더라구요.결국, 관리자는 저한테 거짓말을 했고저는 더위와 지침에 주말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이렇게 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사람을 구하려고 내 놓긴 했는데더위 때문인지 잘 팔리지 않더라구요.그리고 두번째 상황이 있는데에어컨을 가동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분명, 계약 전에 물어봤을 때추울 정도로 시원하다고 임대인으로부터 전달 받았지만내부 온도가 35도가 넘더라구요.추가적으로 이동식 에어컨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역부족 입니다.그래서 내부 온도 사진을 찍은 후에어컨 전문 기사를 불러 한 번 봐달라고 요청을 했으나아직, 5일째 회신이 없는 상황인데요.이런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무실 계약 중도 해지 관련 문의 입니다!현재,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상황]분할 사무실을 계약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허나, 에어컨을 18도로 맞추고 바람 세기를 강하게 해도에어컨 구멍으로 바람이 너무 약하게 나와서 내부 온도가 35도가 넘습니다.그래서 임대인에게 전문 기사를 불러서확인 한 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허나, 계속 요청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며너무 더운 사무실에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현 상황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위 상황에 해당되는 사항일까요?더위와 습함 때문에 여기서 일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하루 빨리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무실 계약 중도 해지 관련 문의 입니다!현재,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상황]주말에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이후 전기세 관련 추가금을 내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추가금을 내기로 "이메일"로 대화를 오갔으며8월부터는 주말에 에어컨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고 했습니다.허나, 8월 3일 주말에 1시간 넘는 거리를 걸려사무실에 출근을 했지만,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았으며에어컨을 켜도 바로 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지 못했고그 상황에서 적혀 있는 관리자 번호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그날 저녁, 문자를 해보니 답장이 오더라구요.답장 내용은"비밀 번호 말해줄테니 알아서 켜라"ㄴ 이미 알고 있었고 알아서 켰지만, 꺼졌습니다."내가 사람 있는 줄 모르고 껐다 내일은 안그러겠다"ㄴ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그래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4일 일요일에도 1시간을 걸려 출근을 했지만,무더위와 습함 속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벌어졌고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측과 계약 해지를 하고 싶었습니다.그래서 서울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인02-2133-1211 에 연락해서 상담 받았을 때는현 상황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위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저는 평일에도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온도를 낮춰도에어컨 구멍에서 나오는 바람이 약해더위와 습함 때문에 여기서 일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 빨리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어떻게,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