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산뜻한피카츄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정근로일보다 적은 스케쥴을 주면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엔 소정 근로일 주 5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제가 일하는 곳은 소규모 사업장이며 사장님이 매 주 근무스케쥴을 그 전 주 일요일 밤에 직원단톡방에 올리십니다. 그런데 임의로 주 4일 또는 3일만 주고, 매번 요일을 바꿔버립니다.수정부탁드렸더니 쉴거 다 쉬면서 근무를 챙겨달라는건 무슨 경우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매월 말에 달이 바뀌기 전, 다음 달 스케쥴을 미리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면 미리 알려드리고,뒤늦게 일이 생길 경우 그 전 주 일요일에 다음 주 스케쥴이 올라오기 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는 경우는 많아봐야 달에 두 번 정도 이고요.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하시니 당장 퇴사하고싶습니다.그런데 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미리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따라야 하는데요, 위 내용을 문제삼아 바로 퇴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장님이 시시티비 화면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리는 것 불법인가요?사장님이 시시티비를 계속 감시하고 마음에 안드는 것이 있으면 그 화면을 캡쳐한 후 직원단톡방에 올려서 지적합니다.위 내용이 불법인지,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퇴사를 희망하는데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채로 빈칸인 상태이며, 매 주 스케쥴표가 그 전 주 일요일 밤에 나오기 때문에 주 ( )시간, 월 ( )시간 등 명확한 근무시간이 표시가 안되어있습니다.이럴 경우 계약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