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규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A법인과 개인 간의 관계사 법인 설립 전 금전소비대차계약A법인과 관계사로 신규법인 설립 전에 자본금 명목으로 금전대차계약을 하고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자본금 60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신규법인설립은 A본사에서 지시하는대로 설립하고 법인인감 법인카드도 본사가 달라고해서 제출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비즈니스 관계사로 업무비로 사용하라고 구두상 말하고는 관계가 틀어져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니 금전대차비용을 전액 변제하라는 겁니다. 금전대차한 지본금도 인건비와 업무비로 A본사와 업무상 소통하며 컨펌받고 지출햇고요. 관련 소통 내용들 증거로 다 갖고 있습니다. 금전대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변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