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유쾌한등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액체당금 이후 일반체당금 신청 시 차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체당금 신청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현재 저는28살이고 회사 경영악화로 10월 31일 퇴사를 하였고 5개월치 급여와 1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5개월 급여: 1500만원, 퇴직금 : 470만원)퇴사를 한 사람들과 같이 단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대표님은 곧 회사를 폐업을 한다고 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소액채당금을 신청하여 1000만원을 받게되면 퇴직금 : 470만원 + 급여 530 이렇게 천만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그러면 이후 도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시 차액은 970만원인데 28살 기준 1달치 급여는 220만원인데 그러면 220 ×3 (총 66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저의 경우 소액 체당금만 받고 일반체당금으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액 체당금 이후 일반체당금 신청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소액 체당금 이후 일반 체당금 신청애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는 회사 경영학화로 10월 말에 퇴사를 한 상황이고 5개월치 급여와 1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5개월치 급여:1500만원, 퇴직금:470만원)회사는 대표님이 폐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여 1000만원을 받고 이후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였을 때 남은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일반 체당금을 신청을 할 때 이때 일반 체당금의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100만원 이던데 그러면 소액 체당금을 받았을 때 일반체당금의 최대 한도는 2100만원 안에서 차액을 상한액 만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소액채당금을 뺀(2100만원 -1000만원) 1100만원이 최대 한도가 되어 차액을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소액채당금과 일반 채당금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체당금 신청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현재 저는 회사 경영악화로 10월 31일 퇴사를 하였고 5개월치 급여와 1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5개월 급여: 1500만원, 퇴직금 : 470만원)퇴사를 한 사람들과 같이 단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소액 체당금을 먼저 신청 후 남은 차액을 일반체당금으로 받을려고 하는데 소액채당금은 총 1000만원, 일반체당금은 2100만원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액과 일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3100만원 인건가요?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의 총 한도는 별개로 인가요?현재 아직 회사는 폐업을 하진 않았지만 모든 임직원에게 5개월치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도산으로 인정받아서 일반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되는건가요? 가장 좋은건 폐업을 하는 건가요?만약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을 일반 체당금으로 신청을 하면(도산이 인정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