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호감있는연구원
- 회생·파산법률Q. 지인에게 대출해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고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대출상환금 외에 연체료라던가 위자료? 청구 질문 드립니다.질문글을 자세히 안 쓰고 간략히 적어보려 합니다.작년 5월에서 7월 사이 전 직장동료에게 2천만 원을 대출해서 빌려줬고 돈을 6개월 안으로 다 갚아줄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받은 돈은 150만원 밖에 안되며 대출금은 이번 3월 기준으로 400만원 후반 대 거의 500가까이 됩니다. 회사에도 가불 안받고 월급날에만 월급 받고 근무하다 이 일 때문에 몇 달 째 가불 받고 있고해서 회사에서도 결국 통보한 상태이고이 분이 빌려간 돈을 제가 계속 갚는 것 때문에 생활비 외에 다른 요금들을 내기 빠듯한 상황이어서 정신적 고통도 있고해서 대출 원리금 상환금 외에 추가로 연체료 라던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 금융법률Q. 직장동료에게 대출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직장동료에게 24년 5.6.7월 달에 대출사 3곳 1000만.700만.400만 총 2100만원을 대출해서 100만원 빼고 2천만원을 빌려줬고 6개월 안으로 다 갚아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받은 돈은 136만원 정도 되고 대출금 상환한 건 390만원 정도입니다 돈 빌려준 이유는 차를 바꾸신다고 기존에 타던 차를 대출해서 구매하셨는데 치량대출금 해결해야 차 바꿀 수 있다하고 외제차를 리스로 구매했습니다.직장 동료는 작년 6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 했고 퇴사하고 대학병원 간호사 취직하겠다고 했는데.이런저런 사정으로 취직 못하시고 사업하신다고 합니다 이 분은 기혼자에 자녀도 둘 있고요 월세도 못내시고 리스료도 못 내 반납 상황이라네요이 분이 회사 점심시간 퇴근시간에 계속 저를 데리고 제 폰으로 대출 이 곳 저 곳 알아보시고 문자.카톡도 그 분이 임의로 삭제하셔서 내용 절반밖에 없고 그 분이 회사 퇴사하고도 계속 저에게 수차례 대출 알아보라고 재촉 했고 대출은 계속 부결나고 돈도 얼마 못받고 있네요 돈 못갚은 이유도 이 뷴이 병원입원을 좀 자주하시는 편인데 회사 다닐 때도 입원으로 병가 휴무한 적 좀 있고요 그러고 퇴시하고도 입원 몇 번하다가 몸이 아피서 취직 못하고 사업하신다고 사업 3개월되면 사업자 대출 나오면 몇 백 만원 주고 매달 몇 십만원 준다고 합니다. 대출금 3곳에 월 50여만원 상환 중입니다.물론 돈 받고 해결하고 싶지만 혹시 이런 경우도 사기죄 성립될까요민사로 진행한다면 비용을 돈 빌려간 사람에게 청구가능할까요?혹시 돈 빌린 사람에게 연체료 청구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