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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청량한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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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세금·세무
    26.03.19
    Q. 주택임대사업자 계약 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디어머니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서 26년 6월 8년 되시는 해였고 7월 잔금 일정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셨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수령하셨는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현재 7월 잔금 일정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1. 임대사업자 승계 후 상속등기 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할것 같다고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는데2. 법무사님은 상속 등기 필요 없이 잔금일에 상속인 서류 첨부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상속 관련해서 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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